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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 혜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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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깜앤쏭 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일찍 하교하는 날이어서,

미리 예약해 두었던 치과 검진을 다녀왔습니다.

치과에서 아주 유익한 리플렛을 발견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

오늘 포스팅할 내용은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 해택받기! 입니다.

 

1️⃣ 치과시술 등록제란? 🦷

치과 시술 등록제란? 치과 시술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진 시술 항목에 대해 미리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하는 제도

※ 공단이나 치과 병(의) 원에서 등록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2️⃣과 시술 등록제 등록방법? 🎯

치과 시술 등록제 등록방법은 치과 병(의)원에서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를 통해 등록 대행 또는 공단(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서 제출하여 등

3️⃣ 치과 시술 등록제 등록 절차? 📋

치과시술 등록제 등록절차

4️⃣ 치과 시술 등록제 시술 항목별 안내📝

1. 노인 틀니

▶ 목적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완전틀니란?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 주는 틀니

*틀니종류* 

① 레진상 완전틀니 

② 금속상 완전틀니

 

▷ 부분틀니란?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 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 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틀니종류*

클라스프(고리) 유지령 금속상 부분틀니

 

▶ 본인 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상(하) 악 각각 7년에 1회 추가보상 불가

①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 의사소견서첨부
②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피해사실확인서(지자체 발급), 의사소견서 첨부

≫≫ ①과 ②에 해당할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 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 무상보상 기간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 (진찰료만 산정)

 

2. 틀니 유지관리

▶ 목적

유지관리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틀니 수명의 연장 및 질적 제고를 위함.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및 금속상(클라스트) 부분 틀니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적용 횟수

- 첨상, 개상 등 틀니 수리 · 조정 11개

- 유지관리항목의 연간 인정 횟수(1~4회)

▶ 인정기준

틀니 유지관리 인정기준

3. 치과 임플란트

▶ 치과 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 목적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 등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 제외)

▶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급여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유지관리

보철 수복 후 횟수 제한 없이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비급여 대상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 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 볼(Ball Type)등 형태의 지대주를 이용하여 PFM crown과 다른 형태의 보철물로 제작하는 피개의치(Over Denture)등은 비급여 대상

 

4. 치석 제거(스케일링)

▶ 목적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석제거의 급여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치은염, 치주질환 및 풍치, 치아소실을 예방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하고자 함.

▶ 대상자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생년월일 기준)

▶ 급여대상

후석 지추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 종료되는 환자

▶ 치석제거 급여대상 확인 방법

(치과병의원)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확인 가능

▣ 요양기관정보마당 바로가기 클릭≫≫

▶ 본인부담금

법정본인부담률

▶ 적용 횟수

연 1회(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횟수 초과 시는 비급여)

★비급여 대상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 예방목적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입니다.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사이트

5️⃣ 치과치료 등록제 등록 전 주의사항 📢

시술단계별 진료가 나뉘어 있는 틀니(1~5, 6단계), 치과 임플란트(1~3단계)는

진료단계 진행 중 병원 및 의원의 이동이 불가합니다.

※ 담당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건강보험 치과시술 등록제를 활용하여,
우리의 치아 건강을 지켜요!! 😄

치과시술 등록제

다음에도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