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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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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깜앤쏭 맘입니다.

제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고용센터에 갔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그냥 방문했더니, 헛걸음이 되었지 뭐예요~ 😭

오늘은 저처럼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헛걸음 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2️⃣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
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③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④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⑥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⑦ 부모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⑧ 임신, 출산, 만 8세 이사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정확한 확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바로가기 클릭≫≫

3️⃣ 실업급여 지급액

①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2019. 10. 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 /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②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

소정급여일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①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② 구직등록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 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신청절차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교육

④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⑤ 구직급여 신청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 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 창구에서 실업인정신청서 제출한 후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실업신고 후 2주가 되는날 신분증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⑥ 구직활동

▶성실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 서류지원시: 채용공고(구인광고)는 공통
- 사업장 방문(면접)시: 일자/업체명/전화번호/결과/모집직종/면담자 등을 기재
- 이메일: 수신확인함 / 취업활동증명서
- 채용관련행사(면접), 단기취업특강 및 집단상담프로그램(담당 창구 접수)
- 자영업 준비 활동(재취업활동계획서 수립 시 인정)
- 직업훈련수강(수강증명서, 출석부 첨부)

※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불가한 경우 
- 전화로만 문의, 직업소개소(헤드헌터)등록, 구인계획이 없거나 동일사업장 반복구직활동 등
   ☞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하여 허위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경우 구직급여 부지급

 

5️⃣ 실업급여 신청 필요서류

▶본인 신분증

▶실업인정 신청서 및 본인 계좌번호

실업인정 신청서

※ 이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제가 헛걸음 했던 사례~~😭

전 피보험자격상실 신고가 되었기에 무작정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지요.

오전에 방문 했다면 거기서 바로 수급자격 설명회를 받았으면 되었겠지만,,,

수급자격 설명회

16시 이후에 방문 한 저는 설명회가 일 2회로 14시에 끝이난 상황이라 헛걸음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 후 다음날 다시 방문해 수급인정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 아참!! 꼭~! 구직등록을 한 후에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바로가기 클릭≫≫

실업급여는 우리의 어려운 시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니,
꼭!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세요~~

 

다음에도 더 중요한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