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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르고 놓치면 손해 보는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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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깜앤쏭 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꿀팁! 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올바른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 가구 4 ~ 2,200만원 3 ~ 165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 ~ 3,200만원 3 ~ 285만원
자녀장려 4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600 ~3,800만원 3 ~ 330만원
자녀장려금 600 ~ 7,000만원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여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위 1~4번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4.5.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여기서 꿀팁!!! 
지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고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기간이 `24.3.1 ~ 3.15일까지 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반기 신청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근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

구  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 9. 1 ~ 9. 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 3. 1 ~ 3. 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  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급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급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1.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9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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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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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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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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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보마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 임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장려금

2)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서식 다운로드▼▼▼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 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  분 계산 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상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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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절차 ◑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급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2024년도에는 높아진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올바른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