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깜앤쏭 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꿀팁! 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로,
올바른 신청 방법을 알고 계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개◑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05.1.2. 이후 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2백만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 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600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여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 위 1~4번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4.5.1 ~ 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6.1 ~ 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 여기서 꿀팁!!!
지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 아니고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반기 신청기간이 `24.3.1 ~ 3.15일까지 이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반기 신청 지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란? ◑
■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근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 일정 ◑
구 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 2024. 3. 1 ~ 3. 15 |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 산 | -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급액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급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 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 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 ◑
1. 신청 의제
■ 상반기 소득분(1~6월 소득)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9월 신청자), 하반기 소득분(7~12월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다음 해 3월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9월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다음 해 3월 신청자)는 반기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5월)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9월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해당되는 경우)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음성 / 보이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국민비서의 경우(국민비서 수신 지정앱으로 발송)
3) 홈택스(모바일, PC)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
5)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 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보마일, PC)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 임
1) 홈택스(모바일, PC)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 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 접수)
- 신청 서식(신청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신청 서식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 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구 분 | 계산 금액 | 지급액 |
상반기분 신청: 환상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신청: 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급절차 ◑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급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 ·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2024년도에는 높아진 근로장려금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세요~!
올바른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분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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